제목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수익과 비용은 공사착공일이 아닌 매수인이 추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이후 기반시설공사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입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지 않고 그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세법에 위배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설치하는 것일 뿐 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닌 점, 쟁점차입금은 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으로서, 이를 분양주택건립 목적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는 점, 특수관계인인 OOOOOO와 체결한 OOOO 운영권 이관 협약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청구법인에게 이익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광1178심판(2018.05.23)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동 토지를 사용승낙한 날로 볼지 아니면 기반공사의 완료일로 볼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5246심판(2023.02.02)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