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종중이 1981년 취득하여 약 40여년간 보유하였던 본래 지목이 전인 토지로 2009년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부지로 임대되기 전에는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주차장으로 임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지목이 전에서 나대지 등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임대한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이 정식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파쇄석만 깔린 상태에서 임시 주차장 형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임대기간 종료 후 농지로의 원상회복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원상회복 규정을 두었기에 2020년 8월 대전광역시장에게 수용되지 아니하고 임대가 종료되었다면 쟁점토지는 다시 농지로 사용될 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753심판(2006.12.14)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전3015심판(2017.10.11)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1011심판(2021.02.05)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으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