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의신청 결정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 **건의 잔금청산일은 20**년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소득거래 중 중 일부에 대하여 이 건 처분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각 자금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필요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667심판(2021.03.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847심판(2021.12.28)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