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매도자의 체납 재산세 및 취득세를 대납한 것은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동산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는 당초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총비용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을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해서만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토지신탁보수는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부동산컨설팅보수ㆍ금융자문수수료ㆍ법률자문료ㆍ금융자문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559심판(2017.03.16)쟁점비용을 쟁점신축부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167심판(2019.07.24)쟁점수수료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