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쟁점신축부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03심판(2016.12.15)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