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도시지역 외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용지로 지정되었을 뿐 개발행위의 허가 제한이나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항공사진상으로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670심판(2017.12.26)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10399심판(2024.02.06)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