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부1039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25심판(2018.09.11)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