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답이 아닌 사실상 용도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소득법§104의3①4농지등이외토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동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령§168의14①1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405심판(2014.10.14)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670심판(2017.12.26)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