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기준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유력한 징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540판례(2017.03.29)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