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후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제사용 토지(위토)로 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대보증 관련 판결문’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가 위토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부1005심판(2013.05.27)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공동투자자 3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71심판(2014.11.1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