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공동투자자 3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등기상 명의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실권리자로 추정되고,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4981심판(2013.03.21)청구인을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006심판(2010.12.27)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