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⑤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서로 이견이 없는 쟁점①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95,596㎡는 별도합산으로, 유휴지 157㎡는 종합합산으로, 나머지 16,334㎡는 기각하고, 쟁점③ 오수처리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쟁점④ : 재해방지용 저류지 및 쟁점⑤ 유휴지는 종합합산으로 변경하고, 쟁점②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체를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