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이 경작하던 중 원상복구 조건으로 oooo에 임대하여 oo공사 사토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양도 전에 원상복구되었으며, 20xx년 xx월경 농지로 사용된 것이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실경작 중인 농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작에 사용될 수 있는 농지 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일시적인 휴경도 아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015심판(2017.10.11)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0119심판(2023.03.22)청구인이 당초양도한 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7486심판(2023.07.18)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