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조세회피를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시점에 이르러 필지 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 수 개월 전에 이미 분할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토지를 양도하였고, 토지별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서 그 거래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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