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문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정관 및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