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당초 처분 취소 이후 처분청에 접수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등에게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리 32-37 **빌라 102호의 실거주자 ***은 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 등은 쟁점토지 인근 아파트의 노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601심판(2011.12.27)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절차와 재조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당초 과세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취소된 후 경찰수사결과 나타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