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채무잔액은 피상속인이 변제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동 채무잔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