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추징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338심판(2021.06.07)①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황칠나무 식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37심판(2016.08.08)「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