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택 가운데 ㅇㅇㅇ호 등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호 등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재조사가 필요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16심판(2019.06.17)2016.6.22. 사용승인 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