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아들은 생활비를 공동분담하였고 세대별 지출내역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들은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직업과 소득이 분명하여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 세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소득이 12백만원 정도로 이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