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일을 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불가항력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구4165심판(2013.12.12)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