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종부세의 주택수 산정하는데 산입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