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주된 주택소유자(2009.02.04 삭제) ]

삭제(2009.02.04)

제2조의2 (2007.08.06)※ 삭제전 조문입니다.2008.12.26 공포본 보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6>

1.

주택(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3.

삭제 <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