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주된 주택소유자(2005.12.31 신설) ]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6>
1.
주택(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3.
삭제 <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