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안중원의 랜드몽골리아 주식 매각대금(ㅇㅇㅇ)에서 발생한 점, 대여금 및 이자 등에 대한 구제적인 산정없이 변제명목으로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ㅇㅇㅇ으로 결정한 점,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보호예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쟁점주식을 본 적이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이 안ㅇㅇㅇ의 ㅇㅇㅇ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매각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은 안ㅇㅇㅇ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0098심판(2012.03.07)쟁점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받은 것일 뿐,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님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