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받은 것일 뿐,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님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결손처분 등을 통해 조세납부를 면탈할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323심판(2012.02.03)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