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AAA 사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정도의 불화나 박성진이 부담한 반포아파트 매입대금을 상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전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AAA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는 재산분할을 대신한 쟁점주식증여와 쟁점법인 경영난을 막기 위한 차입거래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1593심판(2020.09.15)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