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ㅇㅇㅇㅇㅇ를 ㅇㅇ물산의 협력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과 구ㅇㅇ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소득세 등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하여 증여의제과세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