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배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미분양상가의 시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존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서4216
  • 참조결정조심 2015중0075심판(2016.04.07)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