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분양예정가액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미분양상가 3채와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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