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추가 자료제출 시까지 이를 유지한 점 처분청은 당초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도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인지 현금증여에 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2244심판(2009.06.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서2244심판(2009.06.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서1083심판(2018.05.2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