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AAA은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은 후 ○○○ 쟁점주식의 명의를 BBB으로 하였다가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252심판(2019.11.1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