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와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0009서1639
  • 참조결정조심 2009서1639심판(2011.04.29)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2심판(2008.12.31)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중2652심판(2013.06.03)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653심판(2013.06.03)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2654심판(2013.06.03)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1782심판(2013.06.03)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654심판(2013.06.03)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653심판(2013.06.03)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782심판(2013.06.03)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