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ㆍ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요지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과 그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내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이를 소각하는 것으로 승인된 점, 임은미가 청구인으로부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6억원) 미만의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이를 단기간 내에 증여재산가액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등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순차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상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가장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1593심판(2020.09.15)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