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현물출자계약서를 보면, 이 건 현물출자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가목 전단의 요건 중 하나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은 현물출자자들이 오랫동안 영위해온 김제조ㆍ판매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2015사업연도에 약 ooo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쟁점주식이 증여된 2016사업연도와 그 후인 2017사업연도에 각각 ooo억원, ooo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초과수익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01심판(2014.07.17)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