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9조 [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3.12.30 삭제) ]
삭제(2003.12.30)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5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10.30>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이라 함은 수도권내 본사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제57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처분건물이나 취득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이를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1999.10.30>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9.10.30>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등을 참작하여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