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2857심판(2011.10.25)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3777심판(2010.12.29)유상증자시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