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제3항 제2호 나목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04사업연도분 법인세 15백만원을 07.2.28. 납부하였다하더라도 07사업연도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부3737심판(2011.12.20)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1부3738심판(2011.12.20)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1부3740심판(2011.12.20)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1부3741심판(2011.12.20)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중4806심판(2014.09.02)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 추가납부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639심판(2021.12.2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