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6년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인 점, 조사대상자가 매출누락 여부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아닌 2016년조사 대상자인 유한회사 00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095심판(2021.11.30)이 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