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장의용역 관련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서에서 청구법인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1인주주인 ○○○의 의사를 청구법인과 동일시 할 수 있고, 쟁점장의용역의 실지 제공자는 청구법인들이어서 청구법인들에게 귀속될 관련 수익 등이 ○○○에게 귀속된 것은 횡령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의용역과 관련하여 □□개발로 신고한 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수익과 비용으로 보아 과세하고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085심판(2010.03.05)세금부과에 대하여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며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