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쟁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②건물은 공부상 및 사실상 주거용 주택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건축물 및 그 대지(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 소유자가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부3538심판(2003.04.14)아파트 입주권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