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 계상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년부터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 중, 1999년부터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보이고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