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는 이 건 분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이자를 포함한 연체이자는 청구인들이 AA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할부원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BB건설이 이 건 분양권의 양도시기에 맞추어 부담한 것이고, 동 분양권의 권리의무는 201x.x.xx. 청구인들로부터 BB건설에 승계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 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1143심판(2018.06.04)쟁점연체이자 산정기준일을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