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연체이자 산정기준일을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x.x.xx.에 청구인들과 OO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참여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분양권의 명의를 청구인들에서 OO건설로 변경하였는바, 그 날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의개서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x.x.xx.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 보아 연체이자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0575심판(2001.08.25)양도자의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부1388심판(2020.10.05)쟁점이자는 이 건 분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