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이자감면의 목적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이라기보다는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감면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88심판(2016.10.31)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231심판(2020.12.10)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