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418심판(2019.12.17)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