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HNH는 08년말부터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중지하였고, 09.7월 상투전자와 MOU를 체결한 정황 등에 비추어 HNH는 09.1.1. 이후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09.1.1. 이후 유상증자분의 주식처분손실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어려움. 하지만, 08년 말 이전의 유상증자분은 HNH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달리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구1778심판(2013.08.21)시설투자목적 대여금 등의 대손금 여부 및 대손시기
  • 따른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