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설투자목적 대여금 등의 대손금 여부 및 대손시기
요지
중국 일간지의 기사에서 09년도에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나타나고, 청구법인에 대한 우리원 선결정례에서 OOO이 09.1.1.이후부터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09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쟁점시설투자대여금 및 쟁점미수금의 상세내역과 자금집행과 관련한 증빙내역이 불분명하므로, 그 사실관계 및 손금산입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 후 결정함이 타당하며, 운영자금대여금의 경우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증빙자료가 미흡하고 대여금의 실제 사용처의 확인이 불분명한 점, OOO은 09년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09.3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급한 대여금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0738심판(2013.02.19)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