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청약의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OOO 등 29명에 대하여 실제 청약의 권유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07.8.16. OOO 대회의실에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2156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