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 거래처가 변경된 경우 영업권 양도여부
요지
ㅇㅇㅇ점과의 용역계약서 제7조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업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만 달리하였을 뿐, 실제 쟁점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권 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639심판(2021.12.2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